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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6 딸 성폭행 30대, 조주빈 변호사 써 무죄”... 아빠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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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후대세

“초6 딸 성폭행 30대, 조주빈 변호사 써 무죄”... 아빠의 눈물

n.news.naver.com

“딸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했는데 무죄”
“딸 키가 158㎝라는 것이 무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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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초등학생 딸을 가진 아버지가 “딸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호소했다.

7일 SNS 등에 따르면 자신을 한부모가정 아버지라고 소개한 A씨는 지난 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글을 읽고 법적인 자문을 줄 수 있는 분들의 조언을 기다린다’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A씨 글에 따르면 사건 당시 만 12세였던 그의 딸은 지난해 5월 28일 앱에 ‘지금 만나서 놀 사람!’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가 한 남성을 만나게 됐다.A씨는 “남성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딸을 차에 태웠다”며 “딸은 신호대기 중에 차에서 내려 도망갈까 생각했으나 잡혀서 해코지당할까 두려워 내리지 못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딸은 가해자가 내리라고 해서 계단으로 따라 올라갔고 침대가 있어서 모텔인 것을 알았다고 한다”며 “들어가서는 무섭다며 집에 가야 한다고 얘기했으나 가해자는 준비해 온 수갑으로 아이를 결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외 준비해 온 온갖 성기구를 아이에게 사용하고 채찍으로 때리기도 했다. 머리채를 잡고 성행위를 강요하다가 결국 성폭행까지 했다”며 “모텔에서 나와서 집을 지나고도 네 정거장이나 떨어진 곳에 아이를 내려주고 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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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캡처
A씨가 공개한 판결문을 보면 검찰은 상대 남성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기소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지난 4일 무죄를 선고했다.

그는 “신고하면 보복당할 게 두렵다는 아이의 말에 망설였고,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가진 아이가 사건 당시를 회상하며 진술해야 한다는 게 부담돼 3일 후에야 신고하게 됐다”며 “결국 범인은 6월 23일 구속됐다. 검사가 징역 12년을 구형했지만 결국 무죄가 나왔다”고 했다.

A씨가 전한 법원의 무죄 판단 이유는 가해자의 정액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가해자 차량에서 압수한 성기구 중 하나의 기구에서만 딸의 DNA가 나왔다고 한다.

A씨는 “법원은 딸의 키가 158㎝이므로 가해자가 딸을 14세 이하로 보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고도 말했다. 검찰은 상대 남성이 ‘13세 미만 아동’을 성폭행했다며 기소했는데, 이 남성이 A씨 딸을 13세 미만으로 인식했는지가 쟁점이 됐던 것으로 보인다.

A씨에 따르면 상대 남성은 외제차를 몰며 ‘N번방 사건’의 조주빈을 변호했던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한다.

그는 “불안증을 견디다 못해 자해를 거듭한 딸은 현재 면회도 불가능한 폐쇄병동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다”며 “가슴이 미어진다. 한부모가정에 양육비도 없어 일을 해야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법적인 조언을 꼭 받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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