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철 전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1부(부장 김무신 김승주 조찬영)는 김 전 사장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를 지난해 12월29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사장의 해임 처분 효력은 유지된다.
재판부는 "신청인(김 전 사장)이 인사권을 행사할 때 주요 보직의 인적 구성이 특정 노조와 이념을 내세우는 집단 출신에 편중되는 형태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주장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공공복리를 압도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이 판단했다.
이어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KBS가 이른바 '2인 사장 체제'로서 운영에 혼란을 겪고 내부적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해임 처분 이전에 KBS 내부 투표에서도 신청인의 퇴진을 원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덧붙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지난해 10월20일 김 전 사장이 KBS 사장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면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집행정치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KBS 이사회는 지난해 9월 대규모 적자로 인한 경영위기, 불공정 편파방송으로 인한 대국민 신뢰 추락, 리더십 상실 등을 사유로 김 전 사장 해임제청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당일 이를 재가했다.
그러나 김 전 사장은 이에 불복해 해임 직후 서울행정법원에 해임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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