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대통령 전용기를 사적 유용하고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옷값을 지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28일 김 여사를 국고손실죄·횡령·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시의원은 고발장 접수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가 사실상 해외 여행할 목적으로 대통령 전용기를 혼자 타고 인도 타지마할을 여행하면서 피 같은 세금 4억원을 사용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추악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는 2018년 7월 인도 방문 당시 '타지마할을 방문하지 못해 아쉽다'고 했고, 3개월 후인 10월 인도 측의 초청이 없었음에도 스스로 초청을 요청해 인도를 방문했다"며 "여행을 목적으로 예비비 4억원을 편성해 사용한 것은 명백한 불법으로 국고손실죄에 해당하고, 횡령죄나 배임죄에도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인도 방문 당시 김 여사의 단골 디자이너 딸과 청와대 소속 한식 요리사도 데려갔다고 한다"며 "디자이너 딸과 요리사의 동행이 적절치 않아 위법하고, 김 여사가 부적절한 동행을 지시했다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시의원은 김 여사가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고가의 옷과 귀금속 등을 구입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옷 178벌, 액세서리 207개 등 수십억 원으로 추정되는 구입비용을 특활비로 결제했거나 한복 6벌과 구두 15켤레 비용 1000여만원을 전액 현금으로 결제하면서 특활비를 사용해 구입했다면 국고손실죄, 횡령, 배임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직원에게 특수활동비로 구입할 것을 지시했다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공범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선 대해 마녀사냥과 인민 재판에 가까운 특검을 하려고 한다"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키려면 형평성에 맞게 김정숙 특검법도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김건희 여사 특검)과 대장동 특검 도입 법안을 일컫는 '쌍특검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표결에 들어간다.
국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쌍특검법의 국회 통과를 공언한 상태다. 반면 정부와 국민의힘 힘 측은 해당 법안은 '악법'으로 규정하고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국회 출근길에서 쌍특검법에 대해 "총선용 악법"이라며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이고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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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랑 거니랑 손잡고 학교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