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택배를 두고 기다렸다가 현관문이 열리자 집주인을 폭행하고 금품을 훔치려 한 40대 남성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 김승주)는 20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20일 오후 2시쯤 충북 청주시 청원구 한 아파트 현관 앞에서 집주인 B씨(50대·여) 씨의 머리 등을 둔기로 수차례 가격한 뒤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문 앞에 가짜 택배를 놓는 수법으로 문을 열게 한 뒤, 강도로 돌변해 무차별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집주인 B씨 아들의 목소리를 들은 A씨는 금품을 훔치지는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과거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한 점을 악용해 범행 장소를 사전에 물색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범행 동기는 도박 등 경제적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장소를 답사하고, 범행 당시 장갑을 착용하고 있었던 점, 범행 전·후 세 차례 환복한 점 등에 비춰 강도의 범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며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인터넷상에서는 해당 판결을 두고 "형량이 너무 가벼운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형법 제337조에 따르면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지난 23일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 나상훈)는 강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C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C씨는 지난 1월28일 오후 7시쯤 대전 서구 한 음식점에서 중고 거래 장터인 당근마켓을 통해 만난 피해자의 1200만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를 훔쳐 달아나려 했다. C씨는 뒤쫓아 나온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얼굴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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