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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돈봉투' 송영길, 변호인 외 접견금지… 증거인멸 차단

뉴데일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변호인 외 접견금지 조처를 내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19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송 전 대표가 변호인 외 가족과 지인 등 타인을 접견할 수 없도록 했다.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구속 피의자가 접견을 구실로 관련자들과 만나 진술을 맞추는 등의 행위를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상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으면 변호인을 제외한 이들과의 접촉을 금지할 수 있다. 송 전 대표에 대한 접견금지 조치는 기소 전까지 적용된다.

그러자 송 전 대표 부인 남영신씨는 유튜브 '송영길TV'에 접견 금지 사실을 알리며 "전두환 독재 때도 가족 면회는 가능했고 책은 들여보내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송 전 대표에 대한 조치는 통상적인 차원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이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윤관석 의원,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박용수 전 보좌관도 변호인 외 접견금지를 당한 바 있다.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국회의원 교부용 돈 봉투 20개를 포함해 총 6650만원을 민주당 국회의원·지역본부장들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아 지난 18일 밤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피의자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인적·물적 증거에 관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행위 및 제반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다"고 봤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12/20/202312200006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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