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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담벼락에 '영화 공짜' '○○○티비' 스프레이 낙서… 경찰 "용의자 추적 중"

뉴데일리

지난 16일 새벽 신원 미상인이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 테러'를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CCTV를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17일 문화재청과 서울 종로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시50분쯤 신원미상 행인에 의해 경복궁 서측의 영추문 좌·우 측과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주변 등 경복궁 담장 2개소가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복궁 담장에는 붉은색과 푸른색 스프레이로 '영화공짜' 문구 등과 함께 '○○○티비' 등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의 이름이 큼지막하게 적혔다.

낙서로 인한 훼손 범위는 담벼락 가로 길이만 44m가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 영추문 좌측은 길이 3.85m·높이 2m, 우측은 길이 2.4m·높이 2m에 걸쳐 훼손됐으며,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쪽문 좌측은 길이 8.1m·높이 2.4m, 우측은 길이 30m·높이 2m로 낙서 범벅이 됐다.

조선의 법궁인 경복궁은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으로, 영추문 좌·우측 등 담장 전 영역도 사적 지정 범위에 포함돼 있다.

상황을 파악한 문화재청은 같은날 오후 국립문화재연구원 보존과학센터 및 국립고궁박물관의 문화유산 보존처리 전문가들과 함께 합동 현지조사를 진행했다.

우선적으로 훼손된 담장에 대해서는 임시 가림막을 설치했으며, 빠른 시일 내에 복구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낙서로 훼손된 담장에 대해서는 보존처리약품 등을 통한 세척 등 전문 조치를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복구할 예정"이라며 "향후 경복궁 담장의 철저한 보존·관리 강화를 위해 CCTV를 확대 설치하는 등 문화유산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인근 CCTV 등을 토대로 낙서를 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용의자에 대해서는 '문화재보호법'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재보호법 제82조의3(금지행위)은 "누구든지 지정문화유산에 글씨 또는 그림 등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문화재를 훼손한 사람에게 원상 복구를 명할 수 있다. 행위자가 원상 복구 조치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가 먼저 복구하고 이후 대통령령에 따라 훼손한 사람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문화재보호법 제99조의 경우, 문화재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17년 9월 한 40대 남성이 사적 제153호인 울산 울주군 언양읍성 성벽 등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낙서를 했다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12/17/20231217000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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