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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규모 현행 유지"… '워싱턴선언' 반영한 美 국방수권법안 통과

뉴데일리

미국의 2024회계연도 국방예산이 담긴 국방수권법안(NDAA)이 상원에 이어 하원을 통과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다. 이 법안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한미정상이 지난 4월 채택한 '워싱턴 선언'에 담긴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조를 심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미 하원은 14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을 상정해 찬성 310표, 반대 118표로 가결 처리했다. 반대표는 민주당과 공화당에서 각각 45표, 73표가 나왔다.

내년도 국방예산은 △군인 급여 5.2% 인상 △중국 억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관련 예산 115억달러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8억 달러 등이 반영돼 직전 8580억 달러에서 3%포인트 늘어난 8860억 달러(약 1145조5600억원)로 사실상 확정됐다.

특히 법안에는 "주한미군 약 2만8500명의 규모를 유지하고 미국의 모든 방어 능력을 활용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하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4월26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채택한 워싱턴 선언이 강조한 핵 억지에 대한 공조를 심화하는 등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법안은 또 국방장관이 법 제정 180일 내에 국무장관과 협력해 한반도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문제와 관련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국방부가 의회 관련 위원회에 제출할 보고서에는 한국군이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작권을 인수하기 위해 충족해야 할 조건과 한국군의 달성도에 대한 평가도 포함됐다. 국방장관은 전작권 이양 최소 45일 전에 국무장관과 협조해 의회 관련 위원회에 이양계획을 사전 통보해야 한다.

아울러 법안에는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포함해 인도태평양 관할 지역에서 미군의 전력태세·조직구조 등을 평가하고 향후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한 권고를 담은 보고서를 2025년 4월1일까지 의회에 보고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법안에 첨부된 보고서에는 "미국과 한국, 일본, 타이완, 그리고 기타 인도태평양 동맹국 및 파트너 간 국방정보 공유는 인태 지역에서 동맹국 및 파트너 이익을 위협하는 중국과 북한의 악의적인 활동을 식별하고 대응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믿는다"는 문구가 담겼다.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 3국 안보 협정에 따라 미국이 향후 호주에 버지니아급 핵추진 잠수함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법안에는 해외정보감시법(FISA) 702조의 효력을 내년 4월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2008년에 제정된 FISA 702조는 국가안보국(NSA)이 미국 밖에 있는 외국인의 통화·문자메시지·메신저·이메일 등 통신정보를 법원의 영장 없이 구글·애플 같은 미 정보기술(IT) 기업이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12/15/20231215001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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