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일 야생생물법 등 개정안 의결
14일부터 동물원·수족관도 허가제로
도심에서 라쿤, 사막여우, 알파카, 미어캣 등 야생동물을 직접 볼 수 있도록 했던 카페 운영이 오는 14일부터 금지된다.
환경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동물복지와 야생동물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야생생물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등록된 동물원과 수족관 외 장소에서는 원칙적으로 야생동물의 전시를 금지했다.
다만, 이미 야생동물을 전시하고 있던 소상공인은 법 시행 전날인 13일까지 지자체에 유예 신고를 할 수 있다.
유예 신고시 보유한 동물에 한해 4년 뒤인 2027년 12월 13일까지 전시할 수 있다.
문을 닫는 동물전시업소에 살던 동물들은 충남 서천에 만들어질 야생동물 보호시설 2개소에 들어가게 된다.
다만 정부는 대표적인 반려동물인 개와 고양이 또 가축 조류 중에선 앵무목 꿩과 되새과, 납부리새과는 전시를 할 수 있게 했다. 또 파충류 가운데 거북목·뱀목(코브라과·살모사과 등 독이 있는 종 제외) 등은 전시할 수 있다.
인수공통질병을 전파할 가능성이 낮거나 사람에게 위해를 적게 가하는 종들이라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이날 ‘동물원수족관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된 동물원수족관법 시행령의 핵심은 ‘등록제’로 운영하던 동물원과 수족관을 14일부터 ‘허가제’로 바꾸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일정 규모(10종 50개체 이상)만 충족하면 동물원이나 수족관으로 등록해 운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종별 특성에 맞는 서식 환경을 제공하고 질병 안전 관리 계획을 세워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또, 수의사와 사육사 등 전문 인력을 갖추고 휴·폐원 시 동물 관리 계획도 수립해야 한다.
동물원이나 수족관이 아닌 곳에서 동물을 전시하던 사업자에게는 2027년 12월 13일까지 4년간, 이미 동물원이나 수족관으로 등록했지만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한 곳에는 2028년 12월 13일까지 5년간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유예기간에도 야생동물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가하는 만지기와 올라타기 등 행위는 금지된다. 이를 어긴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150만∼500만원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동물원으로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를 금지해 적합한 시설을 갖춘 곳으로 관람객을 유도하고 운송 과정에서도 안전을 고려하게 하는 등 야생동물 보호·관리제도의 효과가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저 카페 운영하시는 자영업자분들 어떡하냐..........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22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