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육군 복무 중 가혹행위를 당하다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고(故) 조모 상병의 유족에게 직접 위로의 편지를 썼다. 한 장관은 편지에서 '이중배상금지' 조항을 담은 국가배상법 개정을 약속했다.
3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조 상병의 동생에게 "형님 같은 분들 덕분에 오늘의 우리가 있습니다"라고 적힌 편지를 지난달 중순께 보냈다.
한 장관은 "그런 마음으로 국가배상법(개정안)을 냈고 반드시 통과되게 할 겁니다"라며 "이걸 반대할 수 없다. 누구도"라고 적었다.
한 장관은 1997년 2월 육군에서 복무 중 숨진 조모 상병 유족이 '이중배상금지' 조항과 관련,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내자 이같은 내용의 답장을 보냈다고 한다.
앞서 육군 제6보병사단 소속이던 조 상병은 휴가를 나왔다가 선임병 8명에 대한 원망과 그들을 죽여달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채 자택에서 숨졌다.
당시 가해자로 지목된 병사들은 구속 수사까지 받고도 전원 기소유예됐다. 그럼에도 군 당국은 처분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다. 수사 경과를 알 수 없었던 유족은 재정신청 등 재수사를 요구할 기회조차 없었다.
조 상병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조사를 거쳐 지난해 4월에서야 순직으로 인정받았다. 사망한 지 25년 만이었다.
다만 실질적 보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국방부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이중배상이 불가하다는 이유를 들어 조 상병 유족들의 국가배상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현재 우리 법은 '이중배상금지 원칙'에 따라 군인과 군무원, 경찰 공무원이 직무 중 사망하거나 다쳐 법정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한 장관은 지난 5월 이중배상금지 조항에 대한 불이익을 개선하겠다며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의 뜻을 밝혔고, 지난 10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했다.
조 상병 유족은 "법무부에 보낸 편지에 대해 형식적인 민원 답변이 올 것이라 생각했는데 장관이 직접 편지를 써서 답장을 보내준 것에 놀랐다"며 "국민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정은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기대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12/03/2023120300059.html
사형 집행 좀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