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위키의 특별법 내용을 요약하자면
-중추공항 항목 삭제
-민군겸용 활주로 길이 3800m 조항 삭제
-예산 한도 내 국비 지원으로 바뀜
-3200m 3활주로 내용 삭제
-종전부지 개발이익이 종전부지 개발비용 및 대구 군공항 이전 비용보다 적을 경우 국비 지원 가능
-시행령 제12조 1항에서 종전부지 지자체장은 초과사업비 발생 예상시 종전부지 가치가 향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 삽입
-시행령 제 12조 2항, 3항에서 종전부지 개발 및 군공항 이전, 이전지역 지원사업 시행자의 개발 계획에 대해 해당 중앙관서장은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비 검토 위원회를 구성/운영 가능하다는 문구 삽입
-시행령 제 12조 4항, 5항에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판단 결과 초과사업비가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초과사업비 지원 신청 가능하나, 이를 위해 초과 사업비 세부 산출 내역 및 증빙자료를 중앙관서장에 제출해야 한다는 문구 삽입
-시행령 제 12조 7항에서 국가가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초과사업비의 범위에서 초과사업비 발생원인, 사업시행자 재정여건, 초과사업비 발생 방지 노력, 사업 추진 과정상의 특수성 밑 유사 지원 사례의 지원 비율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 기획재정부 장관이 협의해서 정한다는 문구 삽입
전액 국비 지원인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항이 홍카에게 통수 친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