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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전공 관련된 입법예고 하나 올라왔는데 이거 문제될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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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숭세탁기 청붕이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menuNo=1100026&lgsltPaId=PRC_A2G3P0N9N2M1M1L5H4H2G4G6F1F6E7

 

Screenshot_20231202-085807_KakaoTalk.jpg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민주당 10명이 올린건데 대충 처음 내용 봤을때는 그냥 '학교사회복지사'가 필요가 많은데 인원이 적으니 충원 및 지위보장 등이 필요하다는 식의 내용임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게 원안인데

1701474617160.jpg

 

저기에 전문상담교사의 배치에 전문상담교사 또는 사회복지사를 배치하게 한다는게 문제.

 

모르는 청꿈이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1. 당연히 심리학과 사회복지는 영역이 다름. 아무리 요즘 사회복지 과목에 상담이론을 일부 가르친다고해도 자격증, 수련과정 모든게 사회복지랑 다름.

2. 전문상담교사는 대학교 심리학 학부 4년과정에 교직이수하고 임용고시 봐야 들어갈수 있음. 그런데 사회복지사는 자격증 제도. 이러면 교직이수고 임용고시고 볼 필요가 있나?

3. 2번을 통해 붙은 사람도 심리상담업계에선 전문성 떨어진다는거 아니냐는 시선도 있음. 그래서 많은 상담교사들이 대학원을 일반 또는 특수형태로 나오려고 함.

4. 문제는 저 법안 심리상담사들 의견 물어봤나 싶음. 가령 내가 있는 한국상담심리학회 회원 단톡방에도 뒷목 잡고있는중ㅋㅋㅋ

 

왠지 언젠가 이야기 나올거같아서 이야기해봤음.

아니 뭔 생각으로 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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