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포스트 이동관 누구? '尹 사단' 검찰 출신, 방통위 간부 다시 물망

뉴데일리

지난 8월 취임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오전 갑작스럽게 물러나면서 후임 방통위원장으로 누가 올 것인지에 대해 정치권과 방송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자타공인 '방송 전문가'로 기대를 모았던 이 전 위원장은 '방송 개혁'과 '가짜뉴스 척결'을 기치로 내걸고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를 단행하는 등 과감한 정책을 펴왔으나, '탄핵 카드'까지 꺼내든 더불어민주당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결국 취임 95일 만에 옷을 벗게 됐다.

이에 따라 차기 방통위원장은 무엇보다 '방송 개혁'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현 정부의 국정 철학을 관철시킬 수 있는 '단단한 맷집'의 소유자여야 한다는 게 방송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김장겸, '집유 2년' 확정으로 임용 불가

이 같은 관점에서 정치권에선 김장겸 전 MBC 사장이 적격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현재 국민의힘에서 가짜뉴스·괴담방지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전 사장은 방송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민주당발 언론장악 문건'의 최대 피해자라는 점에서 좌편향된 방송계 지형을 바로잡을 적임자라는 평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김 전 사장은 차기 방통위원장이 될 수 없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원심이 지난 10월 12일 대법원 판결로 확정됐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국가공무원법(제33조)상 결격사유에 해당되므로 방통위원이 될 수 없다.

따라서 김 전 사장은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 한, 앞으로 4년간 국가가 임명하는 공직자가 될 수 없다.'전 의원' 김은혜도 결격… 이진숙은 가능성 낮아

온라인에선 후임 방통위원장으로 김은혜 홍보수석이 거론된다는 지라시도 돌고 있으나, 김 수석 역시 방통위설치법상 결격사유에 해당돼 '뜬소문'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제21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 수석은 2021년 말까지 국민의힘 홍보본부 본부장을 맡은 바 있어 △정당의 당원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한 사람 △전직 국회의원 등 선출직에 종사한 사람은 방통위원이 될 수 없다는 방통위설치법에 저촉된다.

'걸프전 종군기자'로 유명한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도 차기 방통위원장감으로 오르내리고 있으나, 이 전 사장은 이미 차기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국민의힘이 추천한 상태라, 이를 '대통령 몫'인 위원장 후임으로 돌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한 방송계 관계자는 "이진숙 전 사장은 앞서 국민의힘이 김효재 전 직무대행의 후임으로 추천했다"며 "단지 국회에서 처리를 안 했을 뿐 엄연한 '국회 몫'이라, 절차상 이동관 전 위원장의 후임 인사로는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윤석열 사단' 검찰 출신 인사, 다시 물망

일각에선 앞서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퇴진설에 휘말릴 때 차기 방통위원장으로 거론됐던 김후곤 전 서울고등검찰청장(로백스 대표 변호사)이 지명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방통위 법률자문관으로 파견됐던 김 전 고검장은 대검 정보통신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 대변인 등을 거치며 검찰 내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다. '윤석열 사단' 중에서도 핵심 인사로 꼽힌다.

다만 상대적으로 방송 관련 경험이 많지 않고 검찰 출신 인사라는 점에서 대통령이 선뜻 지명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 외에도 △이명박 정부 시절 방통위에서 방송정책국장을 맡았던 김준상 김앤장 고문과 △배중섭 현 방통위 기획조정관 △김영관 방통위 방송기반국장(직무대리) 등 앞서 6기 방통위원 하마평에 올랐던 인사들도 재조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12/01/2023120100246.html
댓글
0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