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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1일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할 듯

뉴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 재의요구권(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월1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 자리에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재의요구안이 상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두 법안은 지난 17일 정부로 이송됐기 때문에 12월2일까지 처리를 해야 한다. 국회에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에 공포나 거부권 행사를 결정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임시 국무회의 안건 의결 뒤 곧바로 재가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두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후 세 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각각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두 법안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고 사회·경제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의 요구를 검토해왔다. 하지만 거듭된 재의 요구로 야당과 마찰이 불가피한 만큼 시한 마지막 순간까지 검토를 하면서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힘 역시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이 공포될 시 무분별한 파업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방송 3법의 경우 공영방송의 지배 구조를 바꾸는 내용으로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김기현 대표는 지난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에게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공식 요청했다. 김 대표는 "여당과 윤석열 정부는 고되고 어려워도 국가의 미래를 위한 길이면 좌고우면(左顧右眄) 하지 않는다"며 "국민과 나라를 위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줄 것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 "거대 귀족노조에 불법파업 프리패스를 갖다 바친 것으로 민주당이 집권하던 시절 내내 입법을 안 하다가 야당이 되자 갑자기 날치기까지 동원해 입법을 강행하려는 속셈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경제에 치명상을 입히는 입법을 민주당이 막무가내로 추진한 것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선거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이 명백하다"며 "회복하고 있는 우리 경제의 숨통을 끊는 노란봉투법과 공영방송이 민주당의 사내 방송화되는 방송3법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11/30/202311300033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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