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가 철회한 뒤 다시 제출하는 소동을 일으켰다.
이 위원장 탄핵안에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 문구가 들어가는 '실무적 실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고민정 의원 등 168명 발의로 제출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철회했다.
이 탄핵안 첫줄 주문에는 "대한민국헌법 제 65조, 국회법 제130조 및 검찰청법 제 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동관)의 탄핵을 소추한다"고 돼있다.
검찰청법 37조(신분보장) 적용 대상은 검사인데 검사가 아닌 이 위원장을 해당 법을 근거로 탄핵하겠다고 한 것이다.
이 위원장 탄핵안과 함께 제출한 손·이 검사 탄핵안 내용이 뒤섞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실무자 선에서 실수가 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민주당은 기존 탄핵안을 철회하고 다시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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