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부정부패 논란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직무 정지 여부를 놓고 민주당 권리당원과 이 대표 측이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김우현)는 29일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이자 시사 유튜버 백광현 씨 등이 신청한 이 대표의 당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의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백씨 등은 "이 대표가 연이은 재판으로 정상적인 당무를 수행할 수 없으니 당헌 80조에 근거해 직무를 정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민주당 당헌 제80조는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예외를 뒀다.
이날 이 대표 측은 "80조1항의 직무정지가 사무총장의 재량"이라며 "사무총장이 별도 조치를 하지 않은 만큼 이 대표 직무가 정지돼야 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백씨 측은 직무 정지는 사무총장의 재량이 아닌 의무라고 반박했다. 백씨 측은 "이 대표가 기소될 당시 사무총장의 직무정지 조치가 없었는데도 민주당이 최고위원회와 당무위를 열어 당직 유지를 결의한 점을 들어 이 대표 측 주장에 모순이 있다"고 설명했다.
백씨 측은 "이 대표는 여러 건의 기소로 일정의 대부분을 재판에 소비하고 있고 그 중 부정부패로 인한 기소가 2건"이라며 "당헌에 의해 기소와 동시에 직무가 정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번 기소 당시에는 당무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이번에는 그마저도 생략됐다. 그 부분에 대해 (이 대표 측이) 어떤 형태로든 소명해야 할 것"이라며 절차적 부당성을 지적했다.
이 대표 측은 "당무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이유를 이 재판에서 소명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한다"며 "정당의 자율성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사법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다음달 15일까지 의견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령하고 심문을 종결했다.
민주당은 지난 3월22일 이 대표가 위례·대장동 특혜개발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되자 이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고 예외 규정을 적용했다.
백씨는 이 당시에도 이 대표의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이 대표가 기소된 사건 판결 이전에 즉시 대표직에서 배제돼야 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난 6월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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