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에 대한 유권해석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개입하고 담당 실무진 판단이라고 허위로 보도자료를 낸 의혹을 받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법조계와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1일 전 전 위원장에 대해 일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감사원법 위반 및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위조, 강요미수 등 혐의는 증거 불충분 및 혐의 없음 판단에 따라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감사원이 전 전 위원장을 대검에 수사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감사원은 권익위가 2020년 9월 발표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와 그의 아들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해 충돌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에 전 전 위원장이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권익위는 박은정 위원장 시절인 2019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가족을 대상으로 한 검찰의 수사와 관련, "조 전 장관이 법무부장관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그러나 단 1년 만에 권익위가 상반된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출신인 전 전 위원장이 추 전 장관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해석을 끌어내기 위해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자 권익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유권해석은 전적으로 담당 실무진의 판단 결과"라고 해명했고, 전 전 위원장도 "전혀 개입한 바 없다. 실무진의 판단이었다"고 반박했다.
감사원이 확인한 결과 유권해석과 해명 보도자료 모두에 전 전 위원장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대검에 수사 요청했다.
이후 대검은 이 사건을 대전지검에 배당했고, 대전지검은 세종경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 그리고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최근 대전지검에 전 전 위원장을 일부 기소의견으로 송치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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