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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인정

나가 정치위원

백원우·박형철·송병기도 유죄…"수사청탁 인정, 죄책 매우 무거워"

'송철호 경쟁 후보 매수' 한병도 무죄…기소 4년만에 1심 선고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권희원 기자 =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공소 제기 후 3년 10개월 만에 '청와대 하명에 따른 수사를 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재판부 판단이 나온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는 29일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른바 '하명 수사'에 나선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도 총 3년이 선고됐다.

 

공직선거법 분리 선고 규정에 따라 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는 6개월이 선고됐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도 총 징역 3년이 선고됐다.

 

하명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1129110452004?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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