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고가 명품 가방 수령 의혹이 불거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추이를 주시하며 별도 태스크포스(TF) 구성과 김영란법 개정 등 다양한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29일 통화에서 "영부인이 명품 가방을 받는 영상이 나온 상황에서 대통령실과 여당은 국민께 석고대죄해야 한다"면서 "당에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서울의소리는 27일 김 여사가 지난해 9월 13일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무실에서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받는 듯한 모습이 찍힌 동영상을 공개했다. 서울의소리에 따르면 최 목사는 카메라가 달린 손목 시계를 통해 당시 상황을 고스란히 촬영했다. 여권에서는 함정 취재를 거론하며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여당이 함정 취재를 거론하며 판을 키우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함정 취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김 여사가 일단 가방을 현장에서 되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현재도 해당 가방을 받았던 원상태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은 이를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대통령실의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되 의혹이 터져나오면서 민주당 내부는 고무된 분위기다. 이번 의혹으로 당이 꽃놀이패를 쥐었다는 반응이 대다수다.
먼저 민주당은 의혹이 계속해서 소명되지 않을 경우 당에서 자체 TF를 구성해 대응할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다. 이미 민주당은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를 가동해 김건희 여사 일가 의혹과 관련한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고,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이번 명품백 의혹에 별도의 TF를 구성해 공세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가방을 일단 수령한 것인데, 이건 변명의 여지 자체가 없지 않나"면서 "현재 김건희 특검법과는 또 다른 차원의 일이다. 상황을 파악하고, 당 차원의 별도 조직을 만들어 이같은 의혹에 대해 낱낱이 들여다 봐야할 것"이라고 했다.
별도의 법안 발의도 거론된다. 이미 민주당 강경파에서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처벌 수위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행 김영란법은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수도권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의 한 초선의원은 "김건희 여사가 왜 김영란법을 더욱 강화하고 해야 하는지 본을 보인 것"이라면서 "당내 의원들과 의논해 제반 법률들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11/29/2023112900151.html
국힘은 사안의 중대성 알고도 저 지랄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