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카 인스타에 좋아요 누르는 것도 정치 중립 위반으로 금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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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수준은 상관없지 않나
정치커뮤 가서 대놓고 난장판을 벌인다면 모를까
글 쓰는 거 아니면 괜찮은 건가?
음 내가 16~18년 군번이라 핸드폰 사용의 이전 군번이라 뭐라 말은 못하겠는데
보통 '정치중립위반'으로 걸리려면
1. 정당가입
2.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지지 및 반대를 위한 극단적인 행동(포스터 게시, 부대원들에게 정치적 입장 강요 등등)
아니면 정치적인 입장으로 누군가와 민형사적인 부분으로 가서 부대에 그러한 사실이 알려져서 부대의 평가에 악영향을 미친다면 욕을 뒤질라게 먹을 수 있을테긴 한데
좋아요 수준이면 크게 상관은 없을듯?
음 좋아요를 하고 거기서 부대원한테 홍카 홍보를 한다면 문제가 될 소지는 있긴 하지
군인이 당원이면 탈당해야한다는 거구나 그럼 공익은 어떻게 해야함? 나 국힘당원인데
사회복무요원도 탈당해야 함
강서구의원 김민석도 이거 때문에 논란생기고 탈당했음.
관련 링크 : https://www.lawtimes.co.kr/news/99146
판례에 의하면
정당법이 공무원이 정당의 당원이 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역시 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이므로, 죄형법정주의원칙상 피고인이 군인이 되기 전에 정당에 가입하였다가 군인이 되고 나서도 당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정당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라고 하는거보니까 '정당활동'을 하는거라면 모를까
정당에 그냥 이미 가입되었다면 무죄로 본다는거 같긴 한데
찝찝하면 당분간 탈당하는것도 나을듯
사회복무요원도 군인이랑 똑같이 분류되어서
'이미' 가입되었다면 무죄로 판단되기는 하는데, 가급적 법률조언들에서는 탈당하는것을 권장하는듯함
돈 안내는 일반당원까지는 괜찮은걸까
책임당원이 흔히 투표권을 가지니 일반당원은 또 상관없을거 같기도 한데
흐음... 근데 모르겠다. 무죄의 판례도 있긴 한데, 걸리면 또 껄끄러운 부분이 정당소속 유무라서
공무원 한테만 해당되는거 아님?
군인도 공무원 신분임
병사도 공무원임?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