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벌어진 대규모 전세사기 범행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 이훈재 양지정 이태우)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모(39)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년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공범들과 연락한 바가 없고, 직접 임대차 계약 당사자로 나서지 않았더라도 순차·암묵적으로 공모해 범행을 실현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어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했지만 전반적인 사건 경위와 내용, 피해 규모 등에 비춰보면 새로운 양형 조건이 산출되기 어렵다. 원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신씨는 2019년 7월~2020년 8월 서울 강서구와 은평구 일대에서 업체에 명의를 빌려준 바지 임대인, 일명 빌라왕을 여러 명 거느리고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빌라 수백 채를 매입해 임차인 37명의 80억300만원 상당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무자본 갭투기란 임대차 계약과 매매 계약을 동시에 진행해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으로 신축 빌라 등의 매매대금을 충당하는 수법이다.
신씨는 서울 강서구 등지에서 주택 240여채를 보유하다 2021년 7월 제주에서 돌연 사망한 정모씨 등 여러 '빌라왕' 들의 배후로 지목되기도 했다.
앞서 지난 7월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75%가량이 사회 경험 이 없는 20~30대"라며 "피고인은 임대차 보증금이 당연히 반환될 것이라는 심리를 이용해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신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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