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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최측근' 김용, 30일 1심 선고… 검찰은 징역 12년 구형

뉴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선 자금을 불법 수수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1심 판결이 30일 나온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연루된 이 대표 측근에 대한 법원의 사실상 첫 판단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는 30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 등의 선고기일을 연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8000만원을 구형하고 추징금 7억9000만원 추징 명령을 요청했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했던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총 8억47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 부원장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2013년 3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1억4000만원, 남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원,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과 추징금 7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김 전 부원장의 유무죄를 가를 핵심 쟁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시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 이 사건 단초가 된 유 전 본부장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도 이목이 쏠린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최근 검찰은 재판부에 '2021년 5월3일 오후 6시'와 동일한 태양 방위각·고도에서 촬영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소유 '유원홀딩스' 회의실 내부 사진을 제출했다.

이 회의실은 앞서 유 전 본부장이 김 전 부원장에게 현금 1억원을 건넸다고 밝힌 장소다. 당시 현장을 지켜본 정 변호사도 "당시 해가 쨍쨍했다"며 구체적인 정황을 진술한 바 있다.

반면 김 전 부원장 측은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오후 6시는 낮이 아니고 저녁이다. 회의실과 인접 건물 사이의 간격, 위치 등을 종합하면 햇빛이 강하게 들이칠 수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문화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김 전 부원장이 수사 착수 이전과 이후, 공판 단계별로 증거 은폐 행위를 반복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특히 검찰은 공판 단계에서 김 전 부원장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모씨를 통해 검찰이 최초 정치자금 수수일로 제시한 2021년 5월3일 본인을 만난 것처럼 위증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11/28/202311280012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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