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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지연' 효과 노리나…이화영 '법관 기피' 항고 기각되자 재항고

뉴데일리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잇따른 '법관 기피신청' 기각에 불복하고 27일 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이 전 부지사의 '법관 기피신청'은 대법원이 판단하게 된다.

이 전 부지사는 "재판부를 바꿔달라"며 수원지법과 수원고법에 잇따라 기피신청서를 냈지만 모두 기각됐다. 이 전 부지사의 불복 절차가 이어지면서 재판은 한달 넘게 열리지 못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은 작년 10월부터 1년 넘게 진행되고 있다.

앞서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김현철 변호사는 지난달 23일 법원에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심리하고 있는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 법관 3명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다.

이 전 부지사 측이 주장하는 법관 기피 사유는 △증인신문에 관한 형사소송규칙 위반 △불명료한 쟁점에 대한 석명의무 불이행 △기소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증인신문 허용 △재판진행 불공평 △위법한 추가구속영장 발부 △증거인멸교사죄에 대한 공소장 변경 문제 등이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기피신청을 낸 다음날인 지난달 24일 법원에 '신속히 기각 결정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날 검찰은 재판부에 "기피신청은 명백한 재판 지연의 목적"이라며 "방용철 피고인 사건이라도 절차대로 진행되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판 후 "재판 초기도 아니고 1년 넘게 진행된 상황에서 기피를 신청하는 것은 사법 역사상 본 적이 없다. 사실상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보복성 기피'로 보인다"며 "선고를 늦추고 이 재판부에게 선고를 받으면 불리할 것 같으니 일종의 '재판부 쇼핑'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이 전 부지사는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황인성)가 지난 1일 법관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수원고법에 항고했다.

그러나 수원고법 형사13부(고법판사 정재오)도 지난 17일 이 전 부지시의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했고, 원심은 이에 대한 이유를 설시하며 기피신청을 기각했다"며 "담당 재판부 소속 법관들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법관 기피신청은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심리를 맡은 법관을 재판에서 배제시킬 것을 신청하는 제도다. 기피신청이 접수되면 같은 소속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기피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한다.

기피신청이 접수되면서 이 전 부지사와 방용철 쌍방울 그룹 부회장에 대한 뇌물·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재판은 일시 정지됐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10월4일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등 뇌물 정치자금 3억여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당시 도지사 방북 비용과 경기도가 부담해야 할 북한 스마트팜 비용 800만달러를 쌍방울이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측에 자신의 법인카드 사용 관련 자료 삭제를 요청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함께 받는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11/27/202311270025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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