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 앱으로 알게 된 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이 24일 무기징역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부산지법 351호 법정에서 열린 정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 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살인을 결심한 뒤 열심히 대상을 물색했고 사체 손괴 및 유기 계획까지 세웠다"고 판결했다.
이어 "피해자는 친절한 성격이었고 이제 막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과 원한을 산 적도 없다.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왜곡된 욕구 탓에 살해됐다.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성장 과정에서 가족에 대한 원망과 분노, 대학 진학 및 취업 등 계속된 실패에 따른 무력감과 타인의 삶에 대한 동경을 내면에 쌓아왔고, 이렇게 쌓인 부정적 감정이 범행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또한 "(피고인이) 재판부에 많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과연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체포된 이후 현재까지 보인 모습은 작위적이고 계획적"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타인에게 아무런 원한을 사지 않더라도 언제 어디서든 범행을 당할 수 있다는 공포심을 줬다"며 해당 범죄가 사회 분위기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언급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성장 환경을 보면 비정상적인 성격을 형성하게 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의 법 감정상으로도 엄중한 처벌을 내리기에 충분하지만, 사회로부터 온전히 격리할 수 있는 무기징역을 내리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정씨의 사형 구형과 함께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피의자는 분노 해소를 위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누구나 아무런 이유 없이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심을 줬다"고 강조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5월 부산 금정구 소재 피해자의 자택에서 흉기로 피해자를 10분간 수차례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씨는 피해자의 시신을 훼손하고 여행용 가방에 담아 택시를 타고 경남 양산 낙동강 인근 숲속에 시신 일부를 유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씨는 피해자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기 위해 평소 자신이 산책하던 낙동강변에 시신을 유기했다. 하지만 한 택시 기사가 혈흔이 묻은 여행용 가방을 숲속에 버리는 모습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검찰의 추가 수사 과정에서 정씨가 해당 피해자 외에 과외 앱을 통해 다른 2명에게 추가로 접근해 만나려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살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예비)로 정씨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검찰이 공개한 유족 탄원서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아픔이 커져간다. 이런 끔찍한 일이 없도록 엄벌해달라"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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