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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신분증 요구에 전치 6주 폭행당한 라이더… 배달 앱은 쌍방폭행 확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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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 직후 배민 앱 통해 상황 알렸지만
"산재 처리, 지원 절차 안내 전혀 없어"
산안법 '고객 응대 근로자 보호' 있지만
배달 라이더 전속성 요건 탓 사각지대

28세 배달라이더 정해영(가명)씨는 지난 16일 서울의 한 아파트에 음식과 주류 배달을 갔다가 고객에게 전치 6주의 폭행을 당했다. 왼쪽 얼굴은 온통 피범벅이 되고 안와(눈구멍)도 골절됐다. 업무 규정에 따라 몇 차례 신분증을 요구했는데 고객이 '시비 거냐'며 거부했고 곧 폭행이 시작됐다. 사건 직후 해영씨는 배달의민족 배달 수행 앱 자체 기능을 이용해 고객과의 충돌 상황을 알렸으나, 사건 당일과 이후 배민 측으로부터 먼저 도움이나 안내를 전혀 받지 못했다고 했다. 피해자 제공

"제가 업무 규정대로 주류 주문 고객에게 신분증과 서명을 요청한 게 13대, 15대 얻어맞을 정도로 잘못한 일인가요. 너무 억울했습니다. 사고 후에 배달의민족에서 먼저 도움을 주거나 조치를 취해준 것은 전혀 없었고요."

취업을 준비하며 배달라이더로 일하는 28세 청년 정해영(가명)씨는 비가 오던 지난 16일 서울의 한 아파트에 배달을 갔다가 고객에게 폭행을 당했다. 음식에 소주 3병을 주문한 고객에게 "서명이랑 신분증 확인 부탁드립니다"라고 했는데, 해영씨가 서명을 받으려 내민 휴대폰에 고객은 선만 하나 긋고 돌아서려 했다. 다시 서명과 신분증을 요청하자 "너 지금 시비 거냐?"는 고성이 돌아왔다.

외견상 중년 연배 남성이었지만, 주류 주문 고객은 성인 여부 확인을 위해 대면으로 신분증을 확인하고 서명을 받는 게 원칙이었다. '규정대로 하는 것이다. 다음 배달도 가야 해서 손님에게 시비 걸 이유가 없다'며 재차 신분증을 요청했지만 고객은 욕설과 함께 그를 밀쳤다. 앞집 현관문까지 몸이 밀려날 정도였다. 해영씨는 그 자리에서 경찰 신고를 하고, 배달 수행 앱(애플리케이션) 내 채팅 기능을 통해 배달의민족에 문제 상황을 알렸다. 남성은 "신고 다 했어? 그럼 맞아야겠네"라는 말과 함께 이내 무차별 폭행을 시작했고, 해영씨의 얼굴은 온통 피 칠갑이 됐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응급차를 불러줘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되는 동안, 해영씨는 친구에게 '살려달라'면서 전화를 걸었다고 했다. 병원 진단을 받으니 왼쪽 안와(눈구멍) 골절로 전치 6주였다. 170만 원이나 나온 응급실 치료비는 자부담해야 했다.

응급실에 누워있던 해영씨에게 배민 측은 '고객이 맞았다는데 사실이냐'며 연락을 해왔다고 한다. 사건 직후 경찰서로 임의 동행한 가해자가 쌍방폭행을 주장하고 있었던 것. 해영씨가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통화는 마무리됐지만, 그 후로 회사 측 연락은 없었다. 어찌할 방도를 몰라 답답해진 그가 며칠 뒤 먼저 배민에 산재 신청 방법 등을 문의하니 '사고 경위는 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알려줄 수 있지만 신청은 직접 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그게 전부였다.

해영씨는 "벌써 치료·입원 등으로 300만 원 넘게 들었다"며 "그나마 저는 모아둔 돈도 있고 가족도 '우선 네 몸부터 회복하라'며 지원해 주시지만, 라이더 중에는 생계 힘든 분도 많은데 이런 일을 당하면 얼마나 막막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라이더에게 바디캠을 지급하거나 이번처럼 심각한 폭행을 당하면 치료비라도 우선 지원해 주고 산재 등 안내도 적극 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배달의민족 측은 "라이더가 고객으로부터 폭언, 폭행, 성희롱을 당할 경우 대처를 돕는 매뉴얼을 작성해 배달 수행 앱인 배민 커넥트에 게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라이더에 대한 적극적 보호 조치가 없다는 현장 목소리가 많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주요 배달 플랫폼들은 올해 '배달 라이더 직업 건강 가이드라인' 초안을 함께 마련했으나, 고용노동부 검토가 길어지면서 배포는 감감무소식이다.

라이더유니온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전속성' 요건 때문에 배달 플랫폼들이 적극적 조치에 나서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산안법 41조에 따라 회사는 고객 응대 근로자를 고객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할 책임이 있다. 예컨대 △폭언 등을 삼가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나 음성 안내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 매뉴얼 마련 등과, 실제 사건 발생 시 △치료 및 상담 지원 △수사기관 및 법원에 증거물 제출 협조 등이다. 문제는 라이더의 경우 한 플랫폼에서 특정 조건(월 93시간 이상·월 소득 115만 원 이상)을 만족시켜야만 '보호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통상 여러 배달 앱에서 일감을 받는 라이더가 산안법 적용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이유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전속성 요건을 폐지해 모든 라이더가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하고, 플랫폼이 고객에게 폭언·폭행 등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직장갑질119 조영훈 노무사는 "전속성 요건도 문제이고 사업주가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에 과태료 정도로 처벌 수위가 낮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일보

https://naver.me/GgPRq9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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