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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들, 日 상대 항소심 승소… "청구금액 전부 인정"

뉴데일리

법원은 23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유족들(원고)이 일본 정부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원고 청구금액을 전부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구회근·황성미·허익수 부장판사)는 이용수씨와 고(故) 곽예남·김복동씨 유족을 비롯해 위안부 피해자 16명과 유족 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해자별 위자료는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각 2억원은 초과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지난 2021년 4월 '국제법상의 국가면제에 따라 일본의 주권적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하는 건 허용될 수 없다'며 소송을 각하한 1심을 취소하고 "국제관습법상 피고 일본 정부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는 게 타당하다"며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제관습법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일본국의 행위는, 이 사건을 심리 중인 법원이 있는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해 자행된 불법행위"라며 "피고의 행위는 대한민국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일본국은 전쟁 중 군인들의 사기 진작 등을 목적으로 위안소를 설치·운영하면서, 당시 10·20대에 불과했던 이 사건 피해자들을 기망·유인하거나 강제로 납치해 위안부로 동원했다"며 "당시 위안부 동원 과정에서 피고(일본 정부)의 불법행위가 인정돼 합당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미는 휠체어를 탄 이용수씨는 선고를 받고 서울고등법원을 나서면서 만세를 외치고 눈물을 흘렸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11/23/202311230025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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