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2일 오후 3시를 기해 '9.19 남북군사합의' 제1조 3항을 효력정지한다.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11시 브리핑을 통해 "'9·19 군사합의'로 이전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공중 감시·정찰활동을 복원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는 김병대 통일부 통일정책실장도 배석했다.
허 실장은 "오늘(22일) 오전 3시 국방부장관 주재로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실시해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효력정지에 따른 군사적 이행계획을 점검했다"며 "이같은 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각종 도발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필수 조치이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상응한 조치이고,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허 실장은 북한이 전날 밤 발사한 군사정찰위성에 대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우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행위"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같은 행태는 그동안 북한이 남북이 체결한다수의 합의 뿐만 아니라 '9·19 군사합의'도 의도적‧반복적으로 위반해 유명무실화시켜온 것처럼, 남북한 합의 준수에 대한 그 어떤 의지도 없다는 것을 또다시 보여준 것"이라고 언급했다.
허 실장은 "'9·19 군사합의'로 인한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접경지역 북한군 도발 징후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정찰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북한은 군사정찰위성까지 발사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능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허 실장은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정권에게 있으며,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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