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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몫'인데 민주당이 추천… 국민의힘 "민주당이 '방심위원 추천권' 도둑질"

뉴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이 통상 '여당 몫'으로 인정받아온 방송통신심의위원 자리에 국민의힘과 상의도 없이 2명을 추천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앞서 해촉된 이광복 전 부위원장과 정민영 전 위원의 후임으로 각각 황열헌 인천공항시설관리 사장과 최선영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비상임이사를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지난 8월 17일 근태 불량 등으로 해촉된 이광복 전 부위원장과 지난 9월 8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해촉된 정 전 위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여당 몫'으로 위촉된 인사라는 점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대통령이 3명 △국회의장이 여·야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3명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3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총 9명의 방심위원을 위촉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국회의장 추천 몫'의 경우, 국회의장이 1명을 추천하고 나머지 2명은 여·야가 국회의장과 협의해 1명씩 추천하도록 돼 있다. 이때 여·야 구성은 2 대 1로 맞추는 게 관례라 통상적으로 국회의장은 여당 의원을 추천해왔다.

여·야 비율이 1 대 2인 '국회 추천 몫'까지 계산하면 방심위를 구성하는 여당과 야당의 비율은 6 대 3이 된다.

정 전 위원은 문 정부 당시 박병석 국회의장이 민주당 대표와 협의해 위촉된 인사다. 정 전 위원이 '여당 몫'으로 방심위원이 됐기 때문에 후임으로 들어오는 보궐위원 역시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인사가 위촉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여당 시절 자신들이 추천했다는 이유만으로 정 전 위원의 후임 이사를 단독 추천해 사실상 "여당의 '방심위원 추천권'을 도둑질했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또한 문 정부 당시 박 국회의장이 추천한 이 전 위원장 역시 '여당 몫'으로 위촉된 인사임에도 민주당 출신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이 아닌 민주당 의원을 추천함에 따라 국민의힘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방송계 인사는 "문재인 정부 당시 박병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대표와 협의해 추천한 황성욱 위원이 여전히 위원직을 유지해, 민주당이 나머지 '국회의장 추천 몫'의 지분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야당 몫'으로 들어온 황 위원이 여당 측이 된 것이 불만이라면, 김진표 국회의장이 융통성 있게 국민의힘 의원을 추천하고 민주당 대표가 1명을 추천해 '국회의장 추천 몫'을 여·야 2 대 1로 맞췄으면 될텐데, 그러질 못해 이 사단이 난 것"이라고 해석했다.

"'여당 몫' 도둑질하는 후안무치한 행태 중단해야"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은 "민주당이 안형환 방통위원의 후임을 추천할 당시, 안 위원의 자리는 야당 몫이었다면서 최민희 전 의원을 방심위원으로 밀어붙였다"며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정민영 방심위원 추천도 당시 여당 몫이었으니, 그 후임은 당연히 여당 몫이라고 해도 할 말 없지 않은가"라고 꾸짖었다.

박 의원은 "방심위 이광복 전 부위원장과 정민영 전 위원이 해촉돼 결원이 발생한 보궐위원 2인 중 최소 1인에 대한 추천권은 여당에 있다"면서 "해촉된 두 위원의 후임은 모두 국회의장이 여·야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추천할 사안으로 민주당 몫이라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국회의장이 민주당 추천 2인을 새 방심위원으로 기어코 추진한다면, 기존 방심위 여·야 구도는 '4(여) 대 3(야)'이었던 것에서 '4(여) 대 5(야)'로 변하게 된다"며 "이는 민주당이 모든 관례를 깨고 정권이 뒤바뀌어도 방심위를 장악해서 2중대로 만들려는 것밖에 안 된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이 보궐위원으로 추천한 최선영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박 의원은 "최 이사는 지난 17일 공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의 이사회 전반의 업무를 관여한 이력이 있어, 방통위 설치법 제19조(심의위원의 결격사유) 3호에 따라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했던 사람'에 해당된다"며 "애초에 방심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는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비상임 이사로서 약 3000만원 이상의 보수까지 받은 최 이사에게 독립적이고 중립적이어야 할 방심위의 심의를 맡긴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한 박 의원은 "국민의힘은 각 교섭단체와 기본적인 협의조차 없었던 이번 민주당 방심위원 추천을 동의할 수 없으며, 방심위를 친민주당 핵심세력들의 놀이터로 만들려는 김유진 위원과 최 이사는 방심 위원으로서의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절대 인정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전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11/21/202311210026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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