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이 아닌 '휴대전화(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으로도 전국 농·축협 창구에서 계좌 개설과 같은 금융거래가 가능해진다.
13일 국가보훈부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등과의 업무 협조를 통해 전국 4883개 농·축협 창구에서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이용한 대면 금융거래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의 창구 금융거래는 금융권 중 농·축협이 처음이다.
보훈부는 이달 중 전국 농축협 지점별로 원활한 시스템 작동 여부 등을 확인·보완한 뒤 시연회를 열고 본격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2024년에는 시중은행까지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대면 금융거래를 확대할 예정이다. 보훈부는 온라인 계좌개설 등 비대면 금융거래도 가능하도록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다.
농축협 창구에서의 금융거래를 위해서는 우선 가까운 보훈관서를 방문해 직접회로(IC)가 탑재된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모바일 신분증 애플리캐이션(앱)'을 본인의 휴대전화에 설치하고, 보훈관서에서 발급받은 직접회로(IC)가 탑재된 국가보훈등록증을 휴대전화에 접촉해 본인을 확인하면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이 발급된다.
발급받은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으로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위해서는 농축협 영업점에서 제시하는 정보무늬(QR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촬영하면 신원확인 후 거래가 가능하다.
보훈부는 카드 형태의 국가보훈등록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이 대면·비대면 환경에서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신분증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등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대상자분들의 자긍심과 생활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국가를 위한 헌신을 예우하고 존경하는 보훈 문화가 사회 저변에 확산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 강구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11/13/202311130012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