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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한평생 좌우 치우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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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장 지명자

“수만 번 고사하고 싶은 심정”

보수편향 우려엔 “걱정 말라”

과거 판결 소수의견 자주 내

국정원 댓글조작…“증거부족”

양심적 병역거부…“인정안돼”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지명자는 9일 지명 첫 일성으로 ‘헌법 수호’와 ‘중도의 길’을 강조했다. 구체적인 법원 현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구성원들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조 지명자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단 하루라도 진심과 성의를 다해 헌법을 받들겠다”고 밝혔다. 헌법은 법관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조 지명자의 발언에 대해 앞선 사법부에서 헌법이 규정한 법관과 법원의 역할을 제대로 못 했다는 인식이 담겨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조 지명자는 “수천, 수만 번 고사하고 싶은 심정” “국민에게 누를 끼치지 않을까 두려운 심정”이라고 말하는 등 거듭 몸을 낮췄지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강한 보수 성향 우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는 “한평생 법관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좌나 우에 치우치지 않고 중도의 길을 걷고자 노력했다”고도 밝혔다.

경북 경주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시절 대법관으로 임명됐던 조 지명자는 보수적 성향을 지닌 정통 법관이다. 특히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는 주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소수의견을 자주 내 ‘미스터 소수의견’으로 불렸다. 

 

2018년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댓글조작 사건 상고심에서 11 대 2의 의견으로 징역 4년형을 확정했을 당시 조 지명자는 “원 전 원장의 경우 국정원 직원들과 선거운동을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소수의견을 냈다. 같은 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여호와의 증인’ 병역 거부자에 대해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는 무죄라는 판결을 9 대 4로 내렸지만 조 지명자는 “병역 의무의 형평성에 관한 강력한 사회적 요청 등을 감안하면 종교적·양심적 병역 거부는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정농단’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받은 말 3마리가 뇌물인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조 지명자는 법원 안팎에서 ‘선비형 법관’으로 통한다. 주로 재판업무에 집중해왔고 대법관 자리에서 물러난 뒤에도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변호사로 일하지 않고 대학원에서 후학을 양성했다. 법관들과 소통 능력도 인정받는 등 내부 신망이 높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 같은 평가를 듣고, 친분이 없는 조 지명자를 대법원장 후보로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지명자는 한 차례 대법원장 제안을 고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법원행정처 경험이 없어 사법개혁정책을 강하게 추진할 수 있을지 일각에서 의구심도 제기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김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장을 누구로 기용할 것인지가 중요할 것 같다”고 전했다.

1957년 6월생인 조 지명자의 정년은 법원조직법상 그가 70세가 되는 2027년 6월까지다. 이 때문에 대법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총 임기 6년 중 3년 반 정도만을 채울 수 있다.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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