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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국감 증언… "사법부는 나를 재판 방해꾼으로 여겼다"

뉴데일리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국회 국정감사장에 나와 자신이 재판 과정에서 겪은 문제점을 토로했다.

피해자 A씨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사법부는 지금 보시다시피 철저히 피해자를 방해하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다"며 "국민이 피해자가 돼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이날 성명과 얼굴을 공개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부산 한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앞에서 일면식도 없는 가해자 이모씨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해 의식을 잃은 채 CCTV가 없는 계단에서 발견됐다. 성범죄 처벌 전력이 있는 전과 18범인 이씨는 1심에서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피해자 청바지에서 이씨의 유전자 정보(DNA)가 검출되면서 강간살인 미수로 혐의가 변경됐다. 2심 재판부는 이씨의 형량을 징역 20년으로 높였고, 대법원은 지난 9월21일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이날 국감장에서 재판에 대한 기록을 보기 위해 민사 소송을 진행한 점,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유출된 점을 토로했다.

그는 "피해자는 재판 당사자가 아니니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을 걸어서 문서송부 촉탁을 하라고 직원에게 권유를 받았지만 그렇게 해서 받은 공판 기록도 1심이 끝나서야 받을 수 있었다"며 "어디에도 피고인의 방어권은 주장이 되면서 피해자의 방어권은 어디에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느 기록도 보여주지 않으니까 저희가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 피해자가 공판 때마다 열심히 참석하는 모습에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 때문에 형벌이 커졌다'고 얘기를 했다"며 "(가해자가) 구치소 같은 방 재소자한테 외출하거나 그러면 저를 찾아가서 죽이겠다, 현재 주소를 달달 외우면서 다음번에는 꼭 죽여버리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혼자서 이 피해를 감당했으면 끝났을 일을 괜히 가족까지 목숨을 부과하는 것 같아 숨 막히는 공포를 느낀다"며 울먹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국감에 출석한 김흥준 부산고등법원장은 A씨의 발언을 들은 뒤 "고등법원장으로서 안타까움을 많이 느낀다. 위로의 말씀을 좀 전해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지금 안타까운 표현을 했는데 말이 되나?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닌가? 남 일인가?"라며 사과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2심 과정에서 피해자가 7번 탄원서와 의견서를 냈다. 반영 안 했다. 언제 바뀌었나.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이 나간 뒤 판사가 입장이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김 법원장은 "탄원서가 있다고 해서 바로 재판장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 법원장의 말을 들은 A씨는 "저는 탄원서에서 성범죄를 의심한다고 얘기를 했었고 이것에 대해 추가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어필을 했다"며 "그런데 갑자기 공소장에 있는 게 아닌 이상 추가 조사가 어렵다고 해놓고 방송 이후에 피해자의 탄원서를 보니 살인미수에 강력한 중요한 동기를 찾기 위해서는 초가 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고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고 꼬집었다.

김 법원장은 "기본적으로 조 위원님의 화살 방향은 법원이 아니라 검찰을 향해야 한다"며 "법원이 적극적으로 기소되지 않은 공소사실을 두고 재판을 심의해 나갈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저로서는 굉장히 마음이 아픈 얘기다. 사실 피해를 당하시지 않았으니까 저런 말을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재판 기록 열람과 성범죄에 대한 추가 조사만 했어도 보복과 협박 그리고 앞으로 당할 일을 당할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10/20/20231020002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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