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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할머니 혐의없음”…강릉 급발진 의심 60대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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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후대세

[속보] “할머니 혐의없음”…강릉 급발진 의심 60대 불송치

n.news.naver.com

경찰 "국과수 감정에 한계 있어…운전자 과실 증거로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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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강릉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손자를 잃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된 60대 할머니가 20일 첫 경찰조사를 마치고 아들의 부축을 받으며 경찰서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손자를 잃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된 60대 할머니가 경찰로부터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

강릉경찰서는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입건된 68살 A씨에 대해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사망자가 발생해 A씨를 입건해 조사했지만, A씨 과실에 의한 사고라고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이번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현재 A씨 측이 자동차제조사를 상대로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소송에서 국과수는 '차량 제동장치에서 제동 불능을 유발할만한 기계적 결함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차량 운전자가 제동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밟아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즉, 운전자인 A씨의 과실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A씨 측은 "국과수 감정을 신뢰할 수 없다"며 민사소송을 통해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A씨 측 변호인은 "급발진 의심 사고 형사사건에서 경찰이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채택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최초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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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 현장.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A씨가 손자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을 태우고 운전한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의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해 도현 군이 숨졌다.

A씨 가족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자 지역사회는 물론 전국에서 A씨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가 빗발쳤다. 또 A씨 가족이 지난 2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올린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 원인 입증 책임 전환 청원' 글에 5만 명이 동의하면서 관련법 개정 논의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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