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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추락 원흉인데"… '학생인권조례' 폐지 막는 민주당 서울시의원들

뉴데일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승미 교육위원장을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지난 12일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야당 측의 반발로 회의가 무산됐기 때문이다.

교육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13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교육위원회로 이송된 지 벌써 6개월에 이르고 있는 만큼, 서울시의회는 서울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해당 안건을 충실히 심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교육위원장으로, 그는 이번 제320회 임시회에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교육위원회 위원들에게 사전에 명확히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장은 미상정 입장에 대한 비판이 빗발치자 언론을 통해 '서울시교육청도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공표한 만큼, 개정 조례안이 서울시의회로 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궁색한 해명을 내놓긴 했으나,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의 상위기관이 아닌데, 교육청의 대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심의 자체를 하지 말자는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 이는 시민에 의해 선출된 시의원으로서,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스스로 게을리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교육청이 개정의 의지가 있었다면 얼마든지 개정안을 제출하고도 남을 시간이 지났다. 지금은 9월이다"라며 "저희는 서울시교육청이 이 안건을 개정할 의지가 전혀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전형적인 시간 끌기"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제는 서울시의회가 응답할 시간이다. 매주 5만명이 넘는 교사들이 무더운 아스팔트 위에서 교권 회복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민의 대의기관인 서울시의회는 교권 추락의 원흉으로 지목받고 있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의 처리 여부를 놓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충실히 심의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이승미 교육위원장을 향해 △교육위원회 위원장이란 직무를 남용해 본인 단독으로 교육위원회 의사 일정을 유명무실하게 하려는 독재적 행태를 즉각 멈출 것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된 전제에서 다수의 의사에 따라 안건 처리의 가부가 결정되는 의회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을 지켜줄 것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지금 당장 상정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활동하는 의원은 총 9명으로 고광민 부위원장(서초3)을 비롯해 김혜영(광진4), 심미경(동대문2), 이새날(강남1), 이종태(강동2), 이희원(동작4), 정지웅(서대문1), 채수지(양천1), 최유희(용산2) 의원이 활동 중이다.

채수지 서울시의원은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현재 경기도도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인권위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면서 유엔에 서한을 보내 좀 더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다"면서 "단순한 개정이 아닌 정말 교육 현장을 위한 조례를 재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채 시의원은 "인권위의 이같은 행보는 안타깝고 아이러니하다"고 답답해했다.

전날 상임위와 관련해선 "민주당 의원들은 의논조차 안 하려고 했다"며 "폐지안 뿐만 아니라 모든 안건을 다 올려놓고 얘기를 하자고 요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향후 시의회의 계획에 대해선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한 번 이상 올라왔고, 계속 비상정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100일 안에 상임위에 올려 보류를 시키는 방법도 있다"며 "또 시민들이 정말 원한다는 뜻이 관철되면 의장님 직권으로 부탁을 드릴까도 고민 중"이라고 했다.

채 시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이번 만큼은 절대 상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아서 어떻게 될지 예측이 어렵다"면서도 "그럼에도 가장 좋은 방법은 민주당 의원들과 협의를 통해 상정 부분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9/13/202309130024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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