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 삭제 안 돼" 강조한 이동관, YTN 상대 증거보전 신청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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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에 대한 뉴스보도 화면에 자신의 사진을 10여초 간 게재하는 방송 사고를 낸 YTN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취하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위원장의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클라스는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41단독 우관제 부장판사에게 YTN에 대한 증거보전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날은 이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된 날이다.
YTN은 지난달 10일 오후 10시45분쯤 분당 흉기난동사건 피의자 최원종 관련 뉴스 배경화면에 이 후보자 사진을 10여초간 게재했었다.
이에 이 위원장은 YTN 우장균 대표이사 등 임직원을 상대로 법원에 3억원의 손해배상과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아울러 마포경찰서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당시 이 위원장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형사고소를 진행했다.
법무법인 클라스 측은 증거보전 신청에 대해 "방송 사고에 관한 일련의 과정이 YTN 측의 방송 시스템에 전자적 형태로 기록돼 손배소에서 YTN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이 기록이 삭제되기 전 긴급하게 보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힌바 있다.
이 위원장을 대리하는 곽정민 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는 증거보전 신청 취하와 관련해 <뉴스1>에 "재판부와 상호 협의하에 진행된 절차일 뿐이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 25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없이 임명한 16번째 장관급 인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