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거래' 김남국 제명안 부결…찬성·반대 '3:3' 과반 미달
입력2023.08.30. 오후 1:56
수정2023.08.30. 오후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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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문창석 전민 기자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30일 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의혹으로 제소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제명' 징계안을 부결했다.
국회 윤리특위 1소위원장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1소위원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표결에선 제명안에 대해 위원 6명 중 찬성 3표, 반대 3표가 나오면서 부결됐다. 윤리특위 1소위원회는 여야 의원 3명씩 총 6명으로 구성되는데, 무기명 표결에서 과반인 4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확정된다.
윤리특위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의원직 제명 등이 있다. 앞서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해 제명을 권고한 바 있다.
당초 자문위 권고대로 제명 의결이 유력했지만 김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기류가 바뀐 것으로 보인다.
윤리특위 1소위는 지난 22일 김 의원의 제명안을 표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회의 직전 김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자,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민주당 측 위원들의 요청으로 표결이 연기된 바 있다.
게이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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