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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명 투약분 마약 밀수' 고교생, 두바이서 부모와 귀국하다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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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강력범죄수사부장, 팀장 김연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A군(18)과 B씨(31)를 각각 구속기소했다. 사진은 케타민이 숨겨진 팬케이크 기계. /사진=뉴스1(인천지검 제공)

 

7억원 상당의 마약을 몰래 국내에 들이려 한 고등학생이 방학을 맞아 두바이에서 부모와 귀국했다가 검찰에 검거됐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부장검사 김연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고등학생 A군(18)을 구속 기소했다.

A군은 지난 5월26일 독일에서 팬케이크 조리용 기계 안에 7억4000만원 상당의 케타민 2900g을 국제화물을 통해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군의 마약밀수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중학교 동창 B군(18·현 고교생)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알게 된 공범 C씨(31)를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군 체포를 위해 영장을 미리 발부받았고 인터폴로 적색수배를 내렸다가 A군이 방학을 맞아 부모와 귀국한다는 정보를 입수, 인천국제공항에서 A군을 체포했다. A군의 부모는 아들이 마약밀수에 관련된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은 마약을 받을 한국 주소를 A군에게 제공했고 C씨는 연락처와 개인 통관고유부호를 A군에게 알렸다. 이후 A군은 독일에 있는 마약 판매상에게 정보를 알려 케타민을 한국으로 보내게 했다.

A군이 이 같은 방법으로 밀반입하려 한 케타민 2900g은 6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청소년까지 마약류 밀수 범행에 가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마약류 밀수조직을 끝까지 추적하고 청소년 마약범죄에도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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