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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도이치모터스 내부정보 이용' 혐의 김거니에 불송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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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후대세

경찰, '도이치모터스 내부정보 이용' 혐의 김거니에 불송치 처분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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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8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6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에 대해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혐의(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의 시세조종에 개입했는지에 대한 의혹은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는 지난달 11일 "검찰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시세조종 범의(犯意)가 2012년 12월7일 끝났다고 봤으나 2013년 초 다시 주가가 오르는 등 범행이 끝나지 않았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며 김 여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대책위는 "권 전 회장이 2012∼2013년에도 도이치모터스 신주인수권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시세차익과 유동자금 확보를 위해 김 여사를 포함한 지인의 자금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이 행위에 관여한 김 여사 역시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김 여사가 2012년 11월 권 전 회장에게 신주인수권 51만 464주를 주당 195.9원에 장외매수하고, 2013년 6월 타이코사모펀드에 주당 358원으로 되팔아 약 8개월 만에 82.7%의 수익률을 거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와 도이치모터스 또는 권 전 회장과의 특수 관계에 비출 때,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의 투자 유치 정보를 미리 알았을 것이다.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에도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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