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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승진을 대가로 직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유덕열 전 서울 동대문구청장을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신대경)는 26일 유 전 구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직원들에게 대가성 금품을 받았는지 등을 조사했다.
유 전 구청장은 재직 당시 승진을 대가로 직원들에게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근무평점을 바꿔준 의혹을 받는다. 또 1억원 상당의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도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올해 3월29일 유 전 구청장을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보강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세 차례에 걸쳐 유 전 구청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두 차례는 검찰에서, 세 번째는 법원에서 기각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유 전 구청장은 1998년, 2010년, 2014년, 2018년 지방선거에 당선돼 4선 구청장을 지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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