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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 의석(167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강행 의사를 밝히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카드를 만지작 거리며 맞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지난달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직회부 요구안이 처리된 바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직회부 이후 30일 동안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부의 여부를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게 되는데, 민주당과 6석을 가진 정의당이 노란봉투법에 찬성하고 있어 부의 가결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더해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상정해 표결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분위기다. 다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지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역시 본회의 부의 당일 표결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노란봉투법을 둘러싸고 국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여러가지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필리버스터까지 포함해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여러가지 상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필리버스터는 ▲토론할 의원이 없는 경우 ▲필리버스터 종결에 대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는 경우 ▲국회 회기가 끝나는 경우 종결된다.
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정국 당시에도 임시국회 회기 쪼개기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막기도 했다. 이번 역시 민주당과 정의당이 합심해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킬 수 있는 형국이다.
민주당의 '살리미 전술'(회기 쪼개기)도 막을 방도가 없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으로 종료되고, 다음 회기가 시작될 때 해당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이에 국민의힘은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다수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의 행동을 '의회 폭거'로 규정하고 여론몰이에 나서기 위해 각종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6/26/202306260015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