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666/000001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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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사와 관런 없는 사진. 이미지 투데이 |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식당 앞에 높인 소주 2병을 훔친 60대 남성이 단 한 번도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적 없는, 실종선고에 따른 사망 간주자로 확인됐다. 검찰은 법원에 실종선고 취소심판을 청구하고 이 남성이 사회복지혜택을 받도록 돕겠다는 계획이다.
수원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장윤태)는 22일 단순 절도 사건 피의자 A씨(64)의 신원 특정 과정에서 그가 이미 실종선고돼 사망으로 간주된 사실을 확인, 수원가정법원에 실종선고 취소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의 사연은 이랬다.
A씨는 지난 2월4일 오전 5시10분께 수원 영통구의 한 식당 앞에 놓여있던 소주박스에서 소주 2병을 꺼내간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가 신분증이 없고, 주민등록 조회도 되지 않자 지문 조회를 통해 과거 범죄전력에서 특정된 인적사항을 적용했다.
그러나 검찰 확인결과 해당 인적사항은 이름만 같을 뿐 A씨와 출생일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당 주민등록번호는 발급조차 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고 A씨의 실종선고 청구를 했던 이복 남동생과의 DNA 감정을 통해 A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A씨는 출생 후 2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아버지에 의해 출생 신고가 되긴 했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주민등록번호는 발급 받지 못한 상태였다.
검찰은 A씨가 이미 실종선고를 받고 사망으로 간주된 만큼 직접 청구인으로 나서 A씨의 실종선고 취소심판을 청구했다.
또 A씨에게 상담 및 취업교육이수 등을 조건부로한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검찰은 A씨가 주민등록번호 조차 없다보니 별다른 소득도 얻지 못했고, 가족도 없어 극심한 생활고와 건강 악화에 시달려 왔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 생계형 절도 사건이고, 평생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지 못해 사회복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만큼 처벌위주가 아닌 피의자의 사회복귀에 가장 적합한 처분을 하려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의 실종선고 취소 심판이 확정되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의 협조를 받아 거주지 관할 지자체 행정복지센터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고 각종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