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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재산 신고 회피 노렸나… '연말 코인 매수→연초 현금화' 반복

뉴데일리

거액 코인 보유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자신의 은행 계좌에 있는 수십억 원의 현금으로 연말에는 코인을 매수한 뒤 연초가 되면 코인을 되팔아 현금화하는 거래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자 재산 신고 기준일이 매년 12월 31일일 뿐더러, 코인은 재산 등록 대상이 아닌 만큼 재산 신고를 회피하기 위한 거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21년 12월31일 코인 거래소 빗썸 거래 계좌에 있던 90억원으로 코인을 매수했다.

김 의원의 거래소 계좌엔 단 10원도 남지 않았고, 김 의원은 공직자 재산 신고 기준일인 2021년 12월 31일 12억원 가량의 재산을 신고했다.

가상화폐거래소에 연결된 은행 계좌 예금은 재산 등록 대상이지만 코인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때문에 90억원 가량의 코인을 매수하고서도 재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다.

김 의원은 이듬해인 2022년 1월 50억원 가량의 코인을 매도해 현금화했다.

이 같은 김 의원의 재산 신고 회피 정황은 다음 해에도 이어졌다. 2022년 12월 31일, 김 의원 명의의 거래소 계좌에 있던 현금 10억원으로 코인을 매수했다. 이에 김 의원의 거래소 계좌엔 1만원만 남게 됐다.

김 의원은 역시나 1월이 되자 코인을 매도해 10억원 가까이를 다시 현금화했다.

김 의원은 그간 "코인은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며 "법적 책임과 도의적 책임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재산 신고 기준일에 현금으로 코인을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방식으로 재산 신고를 회피한 것은 공직자 윤리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한편, 김 의원은 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생소한 잡코인을 매수해 가격이 오르면 매도하는 방식의 거래를 해 온 만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는데, 비슷한 시기에 같은 코인을 대량으로 매입한 사람 10여 명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상장된 메콩 코인은 2월에 4억원 어치, 5월 상장된 마브렉스 코인은 4월 말에 10억원 어치를 대거 사들였다.

이후 두 코인은 상장과 동시에 가격이 급등했고, 김 의원의 평가이익은 한때 13억원까지 치솟은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김 의원이 투자한 코인들을 비슷한 시기에 집중 매입한 10여 명을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은 이들이 사전 정보를 이용했는지, 김 의원과 연관됐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최근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6/21/202306210027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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