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따지면 죄를 지은 사람을 구속하는 건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 아닌가?
모든 기본권은 법을 지킬 때 보장 되는 거지.
지난 문재인 정권 동안 집회의 자유를 무제한으로 보장해 주던 잘못된 관행을
마치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인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집회의 자유가 무제한이면 애초에 집시법이라는 건 왜 있는지?
그렇게 따지면 죄를 지은 사람을 구속하는 건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 아닌가?
모든 기본권은 법을 지킬 때 보장 되는 거지.
지난 문재인 정권 동안 집회의 자유를 무제한으로 보장해 주던 잘못된 관행을
마치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인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집회의 자유가 무제한이면 애초에 집시법이라는 건 왜 있는지?
자유에 대가가 따르는 걸 모르는 바보들이 많음
집회, 시위는 헌법으로 보장되지만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됨
그건 좀 다른듯 시위는 헌법에 따라 보장되는거고 집시법은 헌법 아래에 있음. 집회의 자유문제보다 집회의 자유가 다른 헌법에서 보장하는 다른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게 문제가 아닐까? 헌법이 모든 법의 최상위라서 기본권이 우선임.
참고 :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법익균형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