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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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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별

여성할당제, 징병제 바로 신고하면 안 되냐 ㄹㅇ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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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니까
    2021.11.28

    조항보면 정부 판단에 따라 특정 계층을 우대하는건 차별이 아니라고 써져있음.

     

    여성할당제는 차금법 아니고,

    여성할당제 안하면 차금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