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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 후원금 횡령 혐의' 윤미향 항소심 시작… 9월 중순 결론

뉴데일리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앞서 1심은 업무상 횡령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윤 의원 양측 모두 항소했다.

26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서경환·한창훈·김우진)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 외 1명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대법원 예규에 따라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한 사건"이라며 "2020년 9월에 공소제기된 후 2년 5개월이 지나서여 1심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기일을 일괄 지정해 가능한 신속히 재판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5월24일을 시작으로 2주 간격으로 공판기일을 일괄 지정했다. 재판부는 5월10일부터 본격 심리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맡고 있는 다른 사건이 많아 일정을 조금 미뤄달라"는 윤 의원 측 변호인의 사정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5월24일에 검찰과 윤 의원 측의 구체적인 항소 이유와 이에 대한 답변을 들을 방침이다. 사건 기록만 약 5만 페이지, 검찰의 항소 이유는 580쪽에 달하는 점을 고려해 양측은 핵심 쟁점 위주로 프레젠테이션(PPT)을 진행할 예정이다.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현장 검증, 피고인 신문 등도 진행한다. 중대한 사안임에도 2년5개월 동안 이 사건을 심리한 1심이 다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앞서 윤 의원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 및 이사장으로 활동하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후원금 등 1억여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2020년 9월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은 "정대협 법인 계좌와 개인 계좌에 보관하던 자금 가운데 170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대부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윤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현역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의원직을 상실한다.

1심 판결에 검찰은 "피고인의 죄질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된다"며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윤 의원도 유죄로 인정된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4/26/202304260014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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