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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허위 선전 현수막 철거"…'현수막 공해' 칼뺀 정부와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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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heart 레전드

2m 이하 설치 금지…"목 걸림 사고 방지"

 

도심 곳곳에 무분별하게 내걸려 '현수막 공해'라 불리는 정당 현수막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칼을 빼 들었다. 보행을 방해하거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잇따르자 정당 현수막을 성인 키 높이 이하로 낮게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단속 지침을 강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 주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 개정안을 선관위에 등록한 중앙 정당 47곳으로부터 동의를 구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현수막 끈 가장 낮은 부분을 높이 2m 이하로 설치하면 안 되는 등 금지 사례를 구체적으로 담았다. 실제 지난 2월 인천 연수구에선 전동킥보드를 타던 20대가 정당 현수막 끈에 목이 걸려 넘어져 다치기도 했다.

교통 신호등과 폐쇄회로TV(CCTV), 안전표지를 가리는 곳이나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는 현수막 설치가 금지된다. 가로등 1개당 현수막을 2개 이상 설치하는 것도 위반 사례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보행자 안전사고 우려가 있거나 신호등·CCTV 등을 가릴 위험이 있는 현수막을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철거할 수 있게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그는 "대구시내 무분별한 현수막 공해를 막기 위해 지난주부터 불법 현수막 제거 작업을 하고 있다"고 했다. [사진 홍준표 대구시장 페이스북 캡처]

 

홍준표 "비방·허위 선전 현수막도 철거"

지자체도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대구시는 "각 구·군과 함께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고 과태료 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간 현수막뿐 아니라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과 공공기관이 공익 목적으로 설치한 현수막까지 허용 기한(15일)을 넘기면 모두 철거하기로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21일 페이스북에서 "대구시내 무분별한 현수막 공해를 막기 위해 지난주부터 불법 현수막 제거 작업을 하고 있다"며 "정치인이나 정당 현수막도 교통 방해가 되거나 어린이 스쿨존 등에 설치된 것은 철거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책 선전이 아닌 비방, 자기가 한 일도 아닌데 한 것처럼 허위 선전하는 경우도 즉각 철거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하생략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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