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khan.co.kr/article/202304201455001
전세 사기 채권 매입하라는 심상정 의원 질의에 국토부장관 원희룡 답변 황당하다.
경향, 세계일보등 언론의 고의적인 연막치는 보도또한 이해할 수 없다. 보증금반환 채권이든, 주택매입이든
목적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범죄 피해액을 국가가 범죄인 대신 배상하는 방식이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서브프라임 부실채권 사태때에
미국 정부는 부실채권을매입하여 주택임차인과. 매입자의
은행빚 독촉을 연기시켰다.
미국의 경우와 달리 전세사기 피해전는 주택을 매입한 경우아닌, 전세계약에 따른 보증금반환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인데
원칙적으로 해결방안이 있어야한다.
경향과 세계일보의 원희룡 장관 지원하는 연막보도 내용다음과 같다.
경향
■선(先)지원 후(後)구상
야당을 중심으로 거론되는 방안이다. ‘선지원 후구상’이란 캠코 등 채권매입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대신 지급해주고, 그 채권을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채권을 매입한 기관은 해당 채권을 기초로 주택을 팔거나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해 채권매입비용을 회수한다.
여기에도 맹점이 있다. 채권매입기관이 채권을 매입할 때 해당 채권가액 전액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전세사기 피해자가 1억원의 전세보증금채권을 갖고 있다면 캠코가 매입하는 가격은 이보다 훨씬 낮다. 즉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이 1억원이더라도 3000만~5000만원에 자신의 보증금채권을 채권매입기관에 넘겨야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채권을 넘기면 피해자들은 더이상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원 장관은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법안들을 보면 야당의원이 발의한 법안조차도 무조건 100% 반환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현행법상 캠코가 개인의 채권을 매입하려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경향신문>
이어서 세계일보
이어 "먼저 보증금 반환 채권 인수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도 이미 있지만 이 부분은 할인율, 즉 손실을 확정 짓는 것을 피해자가 용인하겠냐"며 "특히 우선변제금액과 비슷한 수준의 매입금액으로 할인을 한다면 과연 피해자가 수용할지 이 점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아울러 '보증금 반환 채권도 매입하고 주택도 매입해야 한다'며 심 의원이 언성을 높이자 원 장관은 "무슨 돈을 갖고 어느 금액에 사라는 것이냐. 그 가격은 누가 정해주냐"며 "(채권의 경우) 할인을 하면 피해자가 수용하지 않고, 비싸게 사면 납세자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원 장관은 이날 오전 당정 협의회에서도 "(주택 공공매입의 경우) 모두 선순위 근저당이 최대한도로 돼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갈 수 있는 금액이 사실상 제로(0)로 조사돼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거론하는 자체가 조금 소모적이다"고 언급했다.
김경호 기자 [email protected]
귤재앙 살이 빠진다......
원희룡, 파이팅..
세부사항에서 다른 사례를 가지고 똑같은 사례인양 기사를 쓴 저의가 의심스럽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