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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에 대한 구속이 불발됐다.
21일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당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강 협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 등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피의자가 직접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거나 다른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 및 허위사실 진술 등을 회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의자가 그동안 소환조사에 임해왔고, 피의자의 주거와 지위 등을 감안할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의자의 주요 혐의에 대한 증거는 일정 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이고 추가적으로 규명해야 할 부분 등을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강 회장은 이날 오후 1시 45분께 영장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면서 "조사를 열심히 잘 받았다"며 "아는 것을 이야기하고 소명했다"고 말했다. 다만 압수수색 회피 의혹에 대해선 "그런 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검찰은 강 회장이 2021년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당시 후보 당선을 위해 총 9400만원을 살포하는 등 선거운동원, 선거인 등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권유하고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4/22/202304220000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