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3/0000035504
학교폭력으로 자살한 피해자의 유족 측이 가해자와 교육청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1심에서 5억원 배상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피해자 측 대리인(변호사)이 재판에 세 차례 출석하지 않아 항소가 취하된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한겨례의 보도에 의하면 이 대리인은 이른바 '조국 흑서' 공동 저자인 권경애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로 알려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2부(당시 부장판사 김봉원·강성훈·권순민)는 지난해 11월24일 고(故) 박주원 양 어머니 이기철씨가 서울시교육청과 학교법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원고 패소가 된 이유는 소송 당사자가 재판에 3번 불출석했기 때문이다. 민사소송법상 대리인 등 소송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해도 변론을 하지 않을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앞서 학교폭력 피해자 박양은 2015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중고등학교 시절 집단 따돌림을 당했기 때문이다.
박양이 중학교 1학년이었을때부터 학교폭력이 시작됐다. 박양을 저격하는 비방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왔다. 박양은 이유도 없이 단체 채팅방에 초대되어 자신을 향한 수백개의 욕설을 봐야했다. 박양이 학교에 가니 아무도 박양 곁으로 오지 않았다.박양은 따돌림을 피해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갔지만,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괴롭힘이 계속됐다. 박양은 심리상담도 받고 동아리 활동도 했으나 학교에 나가는 것을 힘들어했다.
2015년 박양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박양의 어머니 이씨는 권 변호사를 선임한 뒤 2016년 8월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의 부모와 학교법인·교장·교사 등 피고 38명을 상대로 "5억원을 공동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무대응으로 일관한 가해 학생 1명에게 부모 A씨가 이씨에게 5억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작년 2월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나머지 37명 중 4명에 대한 소송은 이씨가 도중에 취하했다. 33명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됐다.
이씨는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33명 중 19명에 대해 항소했다. A씨도 배상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이씨의 변호인인 권경애 변호사는 지난해 9월22일, 10월13일, 11월10일 등 세 차례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그 결과 1심에서의 원고 일부 승소는 패소로 변경되고, 나머지 가해자에 대해선 모두 항소 취하됐다.
권 변호사는 자신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소가 취하됐다는 사실도 이씨에게 5개월간 숨겼다. 이씨는 패소 사실을 지난달 말이 되어서야 권 변호사에게서 전해 들었다고 한다.
A씨는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 3월 권 변호사에게 재판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냐고 물었더니 한참을 머뭇거리다 소송이 취하됐다고 했다"며 "도대체 왜 안 갔냐고 물으니 한 번은 몸이 아파서였고 다음날은 날짜를 잘못 적어놔서 못 갔다고 한다"고 했다.
이씨는 "작년 10월경 소송이 그리되고 자신(권경애 변호사)도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수가 없었다 말하는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조국을 비판하고 이재명 비판하고 정치를 비토하면서 똑똑한 척은 다했다. 조국보다, 이재명 보다 더 심각한 짓을 해놓고 누가 누구를 비판하냐?"라고 했다.
한편 그와 함께 '조국흑서'를 공동 집필했던 진중권 광운대 교수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진 교수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 내용 링크를 첨부한 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적었다. 두 사람은 2020년 출간한 조국흑서의 공동 저자로, 당시 김경율 회계사, 서민 단국대 교수, 강양구 TBS 과학 전문 기자와 함께 집필에 참여했다.
이후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