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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수익 390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법원에 보석 청구를 인용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관련 사건 피의자들과의 관계에 비춰봤을 때 증거인멸뿐 아니라 도주의 우려도 있다며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5일 김 씨의 범죄수익은닉 혐의 첫 공판에서 보석심문 절차를 함께 진행했다.
김 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한 사유들은 십중팔구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나 배임과 관련한 것"이라며 "그나마 한 가지 정도가 이 사건 범죄수익 은닉과 관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범죄수익 은닉과 관련한 증거가 이미 나와 있다"며 "이 사건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이미 구속이 만료된 사건에서의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다른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검찰은 김 씨의 과거 증거인멸 혐의들을 제시하며 맞받았다. 검찰은 "김 씨는 인테리어 업자를 통해 휴대전화를 불태우도록 교사했고, 핵심 참고인 유동규와 인적이 드문 저수지에서 만나 허위진술도 요청했으며, 이성문을 통해 곽병채(곽상도 전 의원 아들)에게 증인신문을 연습시켰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씨는) 이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물적·인적 증거를 인멸했다"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현저하고, 관련 피의자들과의 관계에 비춰봤을 때 도주의 우려도 있다고 판단된다. 보석을 허가할 이유가 없으니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촉구했다.
김 씨의 보석 심문 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에 결정될 전망이다. 김 씨는 2021년 11월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1년여 만에 석방됐다. 이후 지난 2월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재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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