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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는 쌀을 정부가 모두 사들인다는 취지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지 12일 만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 첫 거부권 행사다.
윤 대통령은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즉시 거부권을 재가했다.
그는 "그간 정부는 이번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지만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 법안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 같은달 31일에 정부로 이관됐다. 이후 15일의 재의요구 검토 기간이 주어지는데 윤 대통령은 이 기간 중 첫 정례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다.
개정안은 초과 쌀 생산량이 예상 생산량의 3% 이상이거나 쌀값이 평년 대비 5% 이상 하락한 경우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전량 매입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2030년까지 매년 1조원이 넘는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며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더라도 이렇게 쌀 생산이 과잉이 되면 오히려 궁극적으로 쌀의 시장 가격을 떨어뜨리고 농가 소득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론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실시에 부정적이라는 점도 거부권 행사의 이유로 꼽았다.
그는 "법안 처리 이후 40개의 농업인 단체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전면 재논의를 요구했다"면서 "관계부처와 여당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검토해서 제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는 해당 법률안을 재의해야 한다. 대통령에 의해 재의요구된 법률이 법률로써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해야 한다. 현재 국회 재적 의원(299명) 중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115명)이 3분의 1을 넘어 법안 재의결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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