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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폼 미쳤다!

나가 정치위원

헌법 위 민주당...대통령 임명권 줄이고 조약 통제하는 법안까지 발의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해 위헌 논란을 빚은 더불어민주당이 최근까지 국가 체계와 근간을 흔드는 법률안을 계속 발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정부와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법안을 본 전문가들은 “헌법에 배치되고 입법·사법·행정의 삼권분립 위배 측면이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좋은 법안이라면 민주당이 여당이던 문재인 정권 때 왜 만들지 않았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2월 민주당 설훈 의원은 우리나라가 해외 국가와 맺는 조약 문안을 해당 국가와 교섭 전에 예고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며, 협상의 주요 진행 상황을 사전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약 체결 절차 법안’을 발의했다. 설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체결된 조약을 예로 들며 “한·UAE 비밀군사협정,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 사드 배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등 그간 국가 간 합의를 공론화 과정 없이 졸속으로 체결했다”고 했다.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통화에서 “헌법 73조는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한다’고 돼있고, 헌법 60조에서 중요 조약에 대해 국회가 비준 동의권을 갖도록 별도 통제 장치가 있다”며 “그런데 거기에 더해 하위 법률로 무슨 통제를 또 한다는 것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 역시 국정조사를 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남북 정상회담부터 조사하자”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지난 30일 김건희 여사를 특정해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은 대통령의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특별사면의 경우 정치적 고려에 따라 자의적으로 이뤄져 국민 법 감정에 배치된다”고 했다.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헌법 79조는 ‘대통령은 사면할 수 있다’고만 하기 때문에 헌법에는 사실상 사면권에 제한이 없다”며 “이런 법적 쟁점은 논외로 하더라도 대통령 배우자를 겨냥한 법안을 만들면 국가 위신이 뭐가 되겠느냐. 그보다는 사면심사위원회 실질화가 합리적”이라고 했다.

 

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지난달 27일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제한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헌법과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했다. 해당 법안은 헌법상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을 임명하도록 돼있는 것을, 대법원에 후보자추천위원회를 신설해 여기에서 대법원장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했다. 허영 교수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을 임명하면서 기관 간 통제를 위해 국회 동의를 얻는 것”이라며 “거기에 사법부가 본인들 수장 임명에 관여하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지난 1월 대통령의 국가인권위원 지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국가인권위원 11명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지명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 별도의 추천위원회를 만들어 여기에서 추천한 인사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진 의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위원회 조직 사항도 위원회 규칙으로 정해 조직의 독립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이 역시 대통령의 인권위원 지명권을 제한하려는 것 아니냐”고 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3/04/01/E4UBCH2KENED3F2K6VL6HAJU7A/?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개ㅅㅂ놈들 지들은 여당 시절에 다 ㅈ대로 다 임명하고 외교 ㅈ대로 망쳐놓고 정권 바뀌니 입법으로 행패 부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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